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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상 계 획 열 람 공 고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2-57호(2012.12.19)로 실시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된 명동지구 개발사업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합니다.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또는 지장물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토지 및 물건조서 등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의 개요
- 개발사업지구의 명칭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동지구
-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 원자력산단개발㈜ 대표이사 우 양 호
- 위치 및 면적 : 부산시 강서구 지사동 산242번지 일원(494,185㎡)
-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2009.07.31 ~ 2015.12.31
2. 보상대상물건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사동 산 242번지 외 225필지 및 해당토지상의 지장물 일체(세부내역은 아래 열람 장소에 비치하고 개별 통지함.)
3. 보상시기
열람기간 경과 후, 감정평가(2013.7월중)하여 8월중 개별통지.
4. 보상방법 및 절차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금액을 보상금으로 산정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고, 보상금의 지급은 협의 성립 시 계약서 작성 및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후 개인구좌로 입금처리.
5. 감정평가업자의 추천
경제자유구역청장과 토지소유자는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추천 할 수 있으며, 토지 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 할 경우 보상대상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여야 함.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명에 대해서만 추천 할 수 있음.
※ 추천서 양식
토지 소재지 |
편입 지번 |
편입 면적 |
소유자 |
전화번호 |
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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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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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열람(이의신청)기간
2013.05.22 ~ 2013.06.05
7. 열람장소
- 원자력산단개발㈜ : 부산광역시 강서구 화전동 598-17
부산시기계공업협동조합(104호)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232로
38-26 (송정동 1709-2)
8. 기타
가. 토지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 할 예정이며, 개별통지 한 토지조서 등의 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는 열람기간 내에 사업 시행자에게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의 없으면 서명, 날인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상기 보상계획은 사업여건에 따라 다소 변동 될 수 있으며, 보상 대상내역은 추후 계획변경, 재조정, 기타사유 등으로 인하여 변경 또는 제외 될 수 있습니다.
다. 사업구간 내 편입되고 남은 토지가 종전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잔여지를 매수 할 것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라. 일부 편입되는 토지의 면적은 추후 분할측량결과 변동될 수 있습 니다.
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 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어 통지를 받지 못한 자에게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3. 05. 21.
원자력산단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우 양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