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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12-82호
건축법 제11조 위반으로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의거 재부과한 이행강제금 통지서를 우편(등기)으로 2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수령거부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10. 04.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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