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의 경영환경, 최상의 주거환경 BJFEZ의 경쟁력을 확인하십시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6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재지정 공고합니다.
1. 지정기간 : 2013.3.1.~2014.2.28.(1년간) 2. 지정지역 : 약8.3㎢(봉림0.09㎢, 지사6.83㎢ 미음0.14㎢ 송정1.23㎢)
1. 지정기간 : 2013.3.1.~2014.2.28.(1년간)
2. 지정지역 : 약8.3㎢(봉림0.09㎢, 지사6.83㎢ 미음0.14㎢ 송정1.23㎢)
붙임 1.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2-240호
이전 글 다음 글
목록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본 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의 자동수집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