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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금고 약정기간이 2012.12.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재무회계규정]에 의거 차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금고 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10월 2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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