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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기준점성과 고시

작성일
2012-10-18 13:17:16.247
작성자
토지행정과
조회수 :
2687
  • 지적측량기준점(지적삼각보조점)성과고시문.hwp 다운로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관할구역 내 진해구 일원에 지적측량기준점(지적삼각보조점)을 신설하고, 그 성과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8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1. 고시번호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2-45호

2. 건 명 : 지적측량기준점성과 고시

3. 고시기간 : 2012.10.18 2012.11.06

4. 고시장소 : 경자청 홈페이지

 

붙임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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