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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1-38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관할 내 진해구 용원동 1323번지 주변『부산신항 북컨테이너터미널 배후부지(PⅢ,PⅣ단계) 조성사업』신규등록측량 관련하여 신설한 지적기준점성과를『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8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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