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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납부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12-09-14 09:03:57.11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 :
2860
  • 공시송달 공고(지명환).hwp 다운로드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납부독촉장을 우편(등기)으로 2회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붙임 공고문 참조

2012.9.14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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