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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공고

작성일
2012-05-22 17:02:54.117
작성자
개발2과
조회수 :
2997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공고문.hwp 다운로드

부산광역시공고 제2012-940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공고

  강서구 성북동 1499번지 일원도시관리계획(부산신항만 북컨테이너터미널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5월 23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열람기간 : 2012. 5. 23 ∼ 6. 14.

2. 열람장소 : 부산광역시청(도시계획과 888-3732),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개발2과 979-5271)

3.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 변경 부분에 한함.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 항만물류용지

   ○ 행정구역 경계 조정 합의선을 “획지분할 가능선”으로 신설, 표기함.

  - 항만물류 1-1획지, 5-1획지 및 도로

※ 변경사유 : 행정구역 합의선에 따른 항만물류1단지, 항만물류5단지에 획지분할가능선 신설

4. 관계도서 등 세부내용은 게재를 생략하고, 열람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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