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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관할구역 내 진해구 일원에 지적측량기준점(지적삼각보조점)을 신설하고, 그 성과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8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1. 고시번호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2-45호
2. 건 명 : 지적측량기준점성과 고시
3. 고시기간 : 2012.10.18 ~ 2012.11.06
4. 고시장소 : 경자청 홈페이지
붙임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