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의 경영환경, 최상의 주거환경 BJFEZ의 경쟁력을 확인하십시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 기간연장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이전 글 다음 글
목록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본 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의 자동수집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