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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 확정(신규등록) 시행 공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부산신항 “북” 컨테이너부두 배후부지조성사
업』중 부분 준공(PⅡ-1B, PⅢ-2A, PⅣ)된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1336
번지 외 162필지에 관하여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되어『지적업무처리규
정』제8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적공부가 새로이 작
성되어 확정 시행됨을 붙임과 공고 합니다.
2013년 1월 8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