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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 확정(신규등록)시행 공고

작성일
2012-05-22 11:00:59.397
작성자
토지행정과
조회수 :
2772
  • 지적공부 확정(신규등록)시행 공고문(0).pdf 다운로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공고 제2012-45호

                         지적공부 확정(신규등록) 시행 공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부산신항 “북” 컨테이너부두 배후부지조성사

업』중 부분 준공(PⅢ-1)된 부산 강서구 성북동 1529-1번지 외 6필지,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1330-1번지 외 9필지에 관하여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

료되어『지적업무처리규정』제8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

이 지적공부가 새로이 작성되어 확정 시행됨을 공고 합니다.

                                                            2012년 5월 22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1. 공고기간 : 2012. 5.22 ~ 5. 30

2. 지적공부 확정(신규등록) 내역 : 첨부 참조

 3. 지적공부정리일 : 2012. 5.21

4. 열 람 장 소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토지행정과 내

5. 알 림 사 항

도시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새로이 작성된 지적공부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토지행정과(☏051-979-510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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