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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일자로 차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금고 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공고를 하였으나, 제1금고 부문에 1개 금융기관이, 제2금고 부문에 1개의 금융기관만
신청(제안)서를 제출하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재무회계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24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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