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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12-89호
2012년도 위반건축물 정기분 시정명령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위반으로 건축법 제79조에 의한 2012년도 위반건축물 정기분 시정명령 통지서를 위반행위자에게 우편(등기)으로 2회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10. 30.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