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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11 - 12호
철거 불법광고물 보관 공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철거한 불법광고물을 같은법 제10조의2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관하고 있음을 공고합니다.
2011. 3. 9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1. 단속개요
가. 단속기간 : 2011. 2. 22 ~ 2. 28
나. 단속지역 : 진해구 용원동
다. 단속대상 : 불법 유동광고물(에어라이트 등)
2. 보관내역
가. 광고물 종류 및 수량 : 에어라이트 5점
나. 광고물 등에 표시한 내용 : 영업장 상호 등
다. 위반장소 : 진해구 용원동
라. 보관장소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마. 보관기간 : 2011. 4. 24한
3. 철거광고물 반환
가. 반환기간 : 공고기간 종료 후 1월 이내
나. 반환방법 : 본인 신분증 지참 방문 수령
다. 미반환 광고물에 대한 조치 : 반환기간 종료 후 폐기
4. 문의처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옥외광고물관리담당(051-979-5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