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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1-13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관할 내 강서구 성북동 1522번지 주변『부산신항
2-3단계 컨테이너부두 조성사업』매립지 지적확정 측량 관련하여 신설한
지적기준점성과를『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8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1년 10 월 6 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