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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이행강제금 정기부 부과예고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작성일
2011-12-15 11:30:50.0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 :
2706
  • 공시송달 공고(건축과)(1).hwp 다운로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53호

 

2011년 이행강제금 정기분 부과예고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위반과 관련하여 부과한 2011년 이행강제금 정기분 부과예고장에 대하여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폐문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15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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