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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공고

작성일
2012-02-15 17:47:24.31
작성자
토지행정과
조회수 :
2986
  • 부산시공고문 2012-240.hwp 다운로드
  • 공고문(경상남도 공고 제2012-20호).hwp 다운로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6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지정 공고합니다.

붙임 1.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2-240호

        2. 경상남도 공고 제2012-20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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