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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12-03-09 13:33:14.387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 :
2951
  •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공시송달 공고(김인숙).hwp 다운로드

건축법 제14조 위반으로 건축법 제80조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서를 위반행위자에게 우편(등기)으로 2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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