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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지정공고

작성일
2012-03-14 15:37:49.263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 :
2835
  • 도로지정 공고.hwp 다운로드

    붙임과 같이 경제자유구역 내 건축허가 시 진입도로로 인정된 토지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로로 지정 공고합니다.

   ※ 도로지정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실 경우 공고 기간 내에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건축과로 의견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051-979-51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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