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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폐업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개설허가 취소된 병원 내 남아 있는
마약류의 처리 이행과 관련하여 우편 등기 송부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당사자에게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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