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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위반과 관련하여 부과한 2010년 이행강제금 정기분 부과고지서에 대하여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폐문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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