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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위반과 관련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에 대하여 통지서를 우편(등기)으로 2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1. 3. 24.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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