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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기준점(도근점)을 신설·재설치 고시

작성일
2011-12-22 16:38:58.257
작성자
토지행정과
조회수 :
2897
  • 지적측량기준점성과고시문(2).hwp 다운로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관할구역 내 강서구 지사동 및 진해구 남양동 일원에 지적측량기준점(도근점)을 신설·재설치하고, 그 성과를『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8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 월 23 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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