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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공고 제2012 - 3호
지적공부 확정 시행 공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부산 강서구 대저2동 3130번지 일원『서부산유통지구』토지
개발사업이 완료되어『지적업무처리규정』제8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적공부가 새로이 작성되어 지적확정 시행됨을 공고 합니다.
2012년 1 월 16 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1. 공고기간 : 2012. 1.16. ~ 2012. 1.23.
2. 지적공부 폐쇄 및 확정 시행 내역 : 첨부물 참조
3. 지적공부 시행 : 2012. 1.16.
4. 지적공부 열람 장소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토지행정과
5. 알림사항
○ 도시개발사업 완료에 따라 새로이 작성된 지적공부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토지행정과(전화 : 051-979-5101)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
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