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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0-27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관할구역 내 강서구 봉림동 767-54번지(둔치도)
일원 신설.재설치한 측량기준점성과를『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8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
합니다.
붙임 : 지적측량기준점성과 고시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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