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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지정 수정공고
건축허가 시 진입도로로 인정된 토지에 대하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12-32호로 도로지정공고하였으나, 일부 면적 변경이 있어 붙임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도로지정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실 경우 공고 기간 내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건축과로 의견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051-979-51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