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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기준점 폐기 고시

작성일
2011-11-16 11:20:33.747
작성자
토지행정과
조회수 :
2709
  • 지적측량기준점 폐기고시문.hwp 다운로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관할구역 내 부산광역시 강서구 서부산유통단지 및 화전산업단지와 창원시 진해구 남양동 마천공단 일원에 설치된 지적측량기준점(도근점) 조사결과 망실되어 폐기하고, 그 결과를『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8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1 월 16 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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