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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53호
2011년 이행강제금 정기분 부과예고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위반과 관련하여 부과한 2011년 이행강제금 정기분 부과예고장에 대하여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폐문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15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