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배너
BUSAN WORLD EXPO 2030 2030 월드엑스포를 우리의 힘으로!
닫기


2010년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 송달

작성일
2011-02-24 16:19:50.0
작성자
토지행정과
조회수 :
2779
  • 공시송달 공고문(2).hwp 다운로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24조2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의무 위반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장을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만족도 조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평가:

Quick Menu
닫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