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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24조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체납에 대하여 부동산
압류 후 압류 통지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1. 4. 27.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