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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11-28호
건축허가(신고) 취소 처분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건축법 제11조제7항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신고)를 득한 후 1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건축허가(신고)사항에 대하여 건축허가(신고)를 취소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우편이 반송됨에 따라 더 이상 송달이 불가 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1. 6. 13.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