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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14조 위반으로 건축법 제79조에 의한 시정명령 통지서를 위반행위자에게 우편(등기)으로 2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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