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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기준점 고시

작성일
2011-02-09 11:09:52.0
작성자
토지행정과
조회수 :
2913
  • 지적측량기준점성과고시문.hwp 다운로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1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관할구역 내 창원시 진해구 안골동 839번지 일원에 지적측량기준점(도근점)을 신설·폐기하고, 그 성과를『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8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 지적측량기준점성과 고시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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