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배너
BUSAN WORLD EXPO 2030 2030 월드엑스포를 우리의 힘으로!
닫기


건축허가(신고) 취소 처분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작성일
2011-06-13 10:50:02.357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 :
2794
  • 공시송달공고.hwp 다운로드
  • 의견제출서(0).hwp 다운로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11-28호

 건축허가(신고) 취소 처분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건축법 제11조제7항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신고)를 득한 후 1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건축허가(신고)사항에 대하여 건축허가(신고)를 취소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우편이 반송됨에 따라 더 이상 송달이 불가   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1. 6. 13.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만족도 조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평가:

Quick Menu
닫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