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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기준점성과 고시(대저2동 서부산유통지구)

작성일
2011-08-01 15:52:32.37
작성자
토지행정과
조회수 :
2737
  • 지적기준점성과 고시(서부산유통지구).pdf 다운로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1- 8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관할 내 강서구 대저2동 서부산유통지구 일원

지적확정 측량 관련하여 신설한 지적기준점성과를『측량․수로조사 및 지적

에 관한 법률』제8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1년 8 월 1 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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