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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관할구역 내 강서구 지사동 및 진해구 남양동 일원에 지적측량기준점(도근점)을 신설·재설치하고, 그 성과를『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8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 월 23 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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