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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10-17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산지방법원에 피소되어 우리청이 승소한 사건(부산지방법원 2008구합3976)에 대한 소송비용 회수를 위하여 두 차례 납부고지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0년 6월 1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1. 처분내용 : 소송비용액 상환 통보
2. 처분근거 : 소송비용액 확정(부산지방법원 2010아13)
3. 처분원인 : 부산지방법원에 피소되어 우리청이 승소하여 확정된 사건(부산지방법원 2008구합3976)의 소송비용 회수
4. 처분대상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소송비용 |
반송사유 |
비고 |
김진성 |
69.11.23 |
경남 진해시 두동 954 |
3,305,650원 |
수취인 불명 |
|
5. 공고기간 : 2010. 6. 1. ~ 2010. 6. 30.(1개월간)
6. 게시장소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및 진해시 홈페이지, 게시판
7. 기타사항
○ 공고기간 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기획예산과를 방문하여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여 주시고,
○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소송사무처리규정 제14조에 의거 재산압류 등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기획예산과(☎051-979-50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