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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기준점성과 고시

작성일
2010-12-10 17:36:13.0
작성자
민원행정과
조회수 :
2747
  • 지적측량기준점성과 고시문.pdf 다운로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0-27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관할구역 내 강서구 봉림동 767-54번지(둔치도)

일원 신설.재설치한 측량기준점성과를『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8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

합니다. 

 

붙임 : 지적측량기준점성과 고시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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