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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이행강제금 정기분 부과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11-02-06 21:12:14.0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 :
2692
  • 이행강제금 정기분 공시송달 공고(건축과).hwp 다운로드

건축법 위반과 관련하여 부과한 2010년 이행강제금 정기분 부과고지서에 대하여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폐문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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