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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이용목적 이행명령 통지 공시송달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한 사후 이용실태조사 결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아 같은 법 제124조의2 규정에 따라 이행명령 통지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의 사유로 우편이 반송됨에 따라 더 이상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1. 9. 6.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