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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의 허가 이용의무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공시송달

작성일
2010-12-13 17:33:14.0
작성자
민원행정과
조회수 :
2957
  • 의견제출서(3).hwp 다운로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10-38호

공 고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이용의무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서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0년 12월 13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이용의무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공시송달

1. 공고대상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공시송달사유

비고

손연희

620211-2******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동 25-1226번지

(허가 당시 주소)

우편물반송

이사감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동 743-12번지

(주민등록 주소)

폐문부재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수남리 45-2번지

(남편 주민등록 주소)

수취인불명

2. 송달할 서류의 명칭 : 토지거래계약허가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서

3. 송달할 서류의 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24조 위반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서를 귀하에게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공시송달하오니 2010. 12. 28.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공고기간 : 2010. 12. 13. ~ 2010. 12. 28. (15일)

5. 문의처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토지행정과 (051-979-511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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