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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24조2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의무 위반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장을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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