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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0- 6호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부산광역시고시 제2002-293호(2002.11.07)로 최초 시설결정되고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221호(2008.12.30)로 지형도면고시된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제100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개발행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 4. 14.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