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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체납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10-10-21 13:27:35.0
작성자
기업환경과
조회수 :
2724
  • 공시송달 공고(임대현).hwp 다운로드

 의료법 위반과 관련하여 부과한 과태료 체납에 대하여 독촉장을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폐문 등에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  임 :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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