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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공고 제2011-140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지정·공고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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