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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원 설치 자진신고 기간 공고

작성일
2010-08-24 15:42:10.0
작성자
기업환경과
조회수 :
3041
  • 비점오염원 설치 자진신고 기간 공고문.hwp 다운로드
  • 비점오염원 설치 자진신고 기간 설정운영 안내문.hwp 다운로드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시설(환경부).hwp 다운로드

환경부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신고하지 않은 비점오염원 신고대상을 일제히

정리하고자 다음과 같이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자진신고 기간을 정하여

공고합니다.

 

1. 자진신고기간 : 공고일부터~2010.12.31

2. 자진신고대상 :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53조 규정에 따라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자진신고방법

가. 신고기관 : 비점오염원 소재지 관한 유역(지방)환경청

나. 신고서류 :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53조, 시행규칙 제73조

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고기간 내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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