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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40호
부 의 안 건 공 고
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조합회의
제44회 정기회 부의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부 의 안 건-
1.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재무회계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 2010년도 예산안
2009. 10. 16.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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