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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승인(2009.10.28)됨에 따라 건축법 제2조(정의) 제1항 제11호 나목 및 동법 제45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도로를 지정.공고합니다.
붙임 : 도로지정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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