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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소송비용액 상환 통보)

작성일
2010-06-01 11:46:06.0
작성자
기획예산과
조회수 :
3256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10-17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산지방법원에 피소되어 우리청이 승소한 사건(부산지방법원 2008구합3976)에 대한 소송비용 회수를 위하여 두 차례 납부고지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0년   6월   1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1. 처분내용 : 소송비용액 상환 통보

2. 처분근거 : 소송비용액 확정(부산지방법원 2010아13)

3. 처분원인 : 부산지방법원에 피소되어 우리청이 승소하여 확정된 사건(부산지방법원 2008구합3976)의 소송비용 회수

4. 처분대상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소송비용

반송사유

비고

김진성

69.11.23

경남 진해시

두동 954

3,305,650원

수취인

불명

 

5. 공고기간 : 2010. 6. 1. ~ 2010. 6. 30.(1개월간)

6. 게시장소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및 진해시 홈페이지, 게시판

7. 기타사항

공고기간 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기획예산과를 방문하여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여 주시고,

○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소송사무처리규정 제14조에 의거 재산압류 등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기획예산과(☎051-979-50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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